재계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은 각종 노동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ㆍ중소기업 14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7.1%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답변은 12.9%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52.3%)'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법안(8.8%)'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법안(6.8%)' 등을 차례로 들었다.
개별 법률안을 보더라도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ㆍ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하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 제한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 고용 또는 추가 설비투자로 경영 부담이 늘고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리해고에 앞서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62%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내 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57.8%는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63.8%로 절반을 넘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70.5%)'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회에서 균형감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