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거분식 '2년 유예' 확실

법사위 소위, 집단소송법 조속처리 합의

과거분식 '2년 유예' 확실 법사위 소위, 집단소송법 조속처리 합의 • 여야 "경제 우선" 필요성 공감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처리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과거분식을 집단소송에서 2년간 유예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보고 이달 말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영권기자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거 분식의 '2년 유예' 조치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최대 쟁점인) 과거와 현재의 분식을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면서 "오는 21일 법사위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제출한 수정안을 통해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허위공시의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고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공시하거나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과다(과소) 계상된 금액을 바로잡는 행위를 유예대상으로 잡았다. 다만 전기오류 수정분에 대한 감리 면제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다. 현재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초 반대입장에서 대거 찬성으로 돌아섰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안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지난해와 달리 국회 법사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8명 중 양승조ㆍ우윤근 의원 등 4명은 현재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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