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LG전자와 LG전자PC전문매장상가대리점협의회가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은 LG전자에 1억4,100만원, 대리점협의회에는 200만원이 부과됐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에누리’ ‘네이버’ 등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들이 최저판매가를 준수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을 발견하면 노트북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대리점협의회는 LG전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원들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한 사실이 있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LG전자는 2009년 기준 노트북시장 점유율이 22.9%로 삼성전자(37%)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