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변 아파트 소음피해 택지개발사업자도 배상을

환경분쟁조정위 재정결정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ㆍ분양사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 “아파트 건축ㆍ분양사 및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 551명에게 1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위는 “아파트 건축ㆍ분양사는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중ㆍ고층 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로 나타나 피해 인정기준(야간 65데시벨)을 초과했다”며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재정신청을 낸 주민 1,183명 가운데 야간소음도 측정 결과 65데시벨을 초과한 가구 주민 551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으며, 이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의 50%를 깎았다.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관할구청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축ㆍ분양사 및 택지개발사업자와 함께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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