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이닉스 사내 하청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결정

불법 파견 근로 중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있는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 사내 하청노조에 대해 법원이 회사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8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형식 수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오모씨와 사내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청노조가 정문 앞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차량 출입 장애를 가져오고 무단으로 집단 공장 진입을 시도하여 경비업무를 방해하는 등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ㆍ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중순 사내하청 노조가 불법 파견 근무중단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 등을 벌이자 이달 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