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 스크랩 부가세도 구매자가 직접 낸다

내달부터 '매입자 납부 대상' 적용

전용계좌 미이용 땐 20% 가산세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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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구입자(매입자)는 부가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골드 바를 금 스크랩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순도 99.5%의 골드 바(2008년 7월)과 순도 58.5% 이상인 고금(2009년 7월) 거래에만 부가세 납부제도가 적용됐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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