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면서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ㆍ혁신도시 예정지 등 약 63억평(2만㎢)으로 전국토의 20.5%에 해당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용목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고 미이용 방치시 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시 7%, 불법전용시 5%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차례 부과한다. 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도 도입, 시행된다. 또 택지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기간은 3년으로 확대되며 농지가 수용된 실경작자(임차농 포함)의 경우 3년 이내, 주소지로부터 80㎞ 이내의 대체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1년 이내 20㎞ 이내에서만 대체토지 구입이 가능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잘라 파는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정한 투기우려지역 외의 비도시지역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범위를 18평 이상(녹지지역은 60평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자가 학교ㆍ문화시설ㆍ주차장ㆍ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