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일제징용 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 징용됐다가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시내 호텔에서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 이용섭(李庸燮)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안'을 논의한다. 법안은 강제동원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비롯해 생존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용 생존자에게는 사망시까지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급하고 생환 이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는 연 14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7월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도의적 책임을 다할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