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ㆍ기아차 본사 앞 도로변에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현수막은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도급업체를 만들거나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 또는 정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를 게시한 행위는 현대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측은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밝히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 회장이 나서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현수막은 정 회장의 얼굴에 '조커'의 흉터, 진한 눈화장 등의 특징을 합성해 악당과 같은 모습으로 희화화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인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해고자들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맞은편 도로에서 현수막 등을 내걸고 고용불안을 해결해 달라며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