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기업사냥과 차익실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했다.
그 동안 재계가 외자유치 차원에서 외국자본 규제에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이 강경한 요구는 이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외국 인수합병(M&A)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결합제한법’과 ‘이익반환법’을 도입해 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기업사냥과 차익실현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일부 투기펀드가 최근 국내에서 특정 회사의 경영권에 관심을 표명해 다른 투자자의 매집을 유도한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운영하는 반기업인수법의 일부인 기업결합제한법과 이익반환법에는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이해관계 주주와 대상회사간 기업결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적대적 M&A 선언 후 주가상승으로 인한 지분매각 차익을 대상회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전경련은 또 “대부분의 선진국은 ‘1주1의결권’ 원칙을 전제로 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복수의결권ㆍ차등의결권 등을 허용해 불필요한 의결권 분쟁이나 소모적인 M&A 논쟁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는 공개매수 등에 대한 절차만 규정하고 각 주의 회사법에서 반기업인수법을 제정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며 영국의 경우 단기간의 대량 주식취득을 제한하거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ㆍ프랑스 등은 공개매수 규정을 강화해 기업 경영권시장에서 정보를 제때 공시하고 의결권 제한 또는 추가 부여를 통해 경영권 안정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