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4)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에게 수급비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몸이 아파 나중에 찾아 주겠다"고 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직업을 갖지 않고 B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일부로 생활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비 30여 만원 가운데 15만원을 매달 받아 썼다"며 "돈을 타 술을 마시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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