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불법처우 심각

노동부, 293개업체 적발·2곳 사법처리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금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ㆍ휴가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최근 300인 이상 제조업체중 비정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588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절반 정도인 293개소에서 모두 57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91개 사업장 56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2개 사업장 3건을 사법처리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게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위반도 79건에 달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씩 휴일을 주지 않거나 과다한 근무를 시키는 등의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위반이 70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종합병원,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기관,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비정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시직ㆍ계약직ㆍ촉탁직, 일용근로자,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근로자 유형별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 전국에 배포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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