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승소·패소율 첫 공개 '파문'

인터넷 포털 '로마켓’ 수임件·인맥도 밝혀<BR>“영업비밀 공개 위법” 대한변협 고소 검토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최초로 지난 10년간 전국 변호사의 수임사건 내역과 승패소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8일 “대법원을 통해 입수한 3,000만건의 사건기록을 분석, 변호사들의 수임내역과 승패율, 전문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문성지수는 변호사의 전체 수임사건을 알려주는 ‘수임정보’, 600개 가량의 전문영역별로 수임건수와 승패율을 보여주는 ‘전문분야’, 지역별 수임내역과 승패율에 따른 서열이 공개된 ‘분야ㆍ지역전문가’, 판ㆍ검사와 인맥관계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ㆍ인맥 동시검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 창에 입력하면 지난해에는 79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이 중 민사분야가 63%로 제일 많으며 승률은 50.8%라는 내용이 제공된다. 또 전문분야를 입력하면 A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국 몇 위, 특정 지역에서 몇 위이며 친한 판ㆍ검사는 누구라는 것까지 공개된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의뢰인들이 브로커에 의존하는 등의 폐해가 크다”며 “전문분야와 승패율을 확인하며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언론 등에서 변호사 전문분야와 승패율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개개인의 영업비밀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공보이사는 “승소율, 패소율은 법무법인도 공개를 꺼리는 부분으로 제3자가 이를 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내부 논의를 거쳐 로마켓을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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