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국인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내국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에게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의 유보방침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오는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 용산지역에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추진되며, 기업들이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외국인교육재단에 내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인정,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고액(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부여하고, KOTRA산하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가 추천한 외국인은 신용카드나 휴대폰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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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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