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투협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알맹이'가 빠졌네

기관투자가 요구 대응방안 없어

증권사 정보교류 정상화 미지수

금융투자협회가 CJ E&M 사태 이후 위축된 증권업계의 정보제공 정상화를 위해 각 증권사에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정의하고 주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때는 제공 대상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기관투자가들의 정보 요청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빠져 있는 등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30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 증권사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에 대한 정의 △조사분석자료 제공대상 및 제공수단, 제공내역 관리 등에 대한 기준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정보교류 내부통제 등이다.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은 투자등급·목표가격·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신규 상품 및 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와 관련 논평 및 분석으로 정의된다. 다만 실적 등의 전망치가 기존 자료와 같고 공표되는 자료에서 기존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에서 제외된다.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의 분석이나 논평을 하지 않는 단순 공개정보도 주된 내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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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을 포함한 조사분석자료 제공 시에는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해야 하며, 2차 제공은 금지된다. 내부 영업담당직원이나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외부의 경우 조사분석 대상 기업에는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고, 기타 개인이나 법인 등 제3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시에는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까지 매매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제공 상대방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보 제공수단은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내 전화, 메일, 메신저 등으로 제한된다. 정보 제공 사실 및 제공 시점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자료 공표 시 해당사항을 공표해야 하며, 제공내역도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조사분석업무 담당 부서의 내부 정보교류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업금융업무 부서와 협의 시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하는 등 준법감시부서를 통해야 한다. 또 회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금투협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권업계의 정보교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투협의 가이드라인이 증권사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번에 금투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가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청들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원도 "어느 증권사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제공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금투협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고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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