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황 전 교수의 연구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난자 수급과정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감독 적절성에 대해 모두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각각 242개와 185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221개의 난자가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지급과 불임치료비 경감 등 반대급부가 제공된 경우가 100회로 확인됐으며 매매 과정을 거쳐 채취된 난자가 1,336개에 달했다. 난자를 전달한 미즈메디병원은 매매 브로커 업체를 통해 한 사람당 100만~150만원을 주고 난자를 구입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난자공여와 관련한 국제윤리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대단히 비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3년간 일시적 금지 ▦제한적 허용 등 두 가지 안 중 어느 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서면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결론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