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금속함유도시중에 유통되는 석고팩(마스크)이 얼굴 화상의 위험이 있고 일부 제품은 중금속이 과다 함유돼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고팩 1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제품사용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저 온도(44도)를 넘어서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68.8%인 11종은 석고가 굳을 때 발생하는 열의 최고 온도가 45도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3종은 온도가 49∼50도에 달했다.
또 석고팩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 검사결과 2종에서 납이, 1종에서 수은이 각각 검출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납이 검출된 2종 중 1종의 경우 일반화장품 허용기준(20ppm 이하)의 5배를 초과하는 104.5ppm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은 허용기준 이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고팩 제조 및 수입업체는 제조ㆍ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 중 14곳(87.5%)이 식약청에 신고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화장품 관련법규에 기초화장품 팩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며 화장품 제조 및 수입 미신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