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 안하면 가산세- ③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소득과 합산해야 하나 답변 : 2010년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 사례 2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답변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1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료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임. 사례 3: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또한 2010년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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