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존펀드 판매보수 낮아진다

0.2%P 내려 1.5%로… 2007년 가입땐 내년엔 1%까지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가 1.7%대에서 1.5%대로 낮아진다. 오는 9월부터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판매보수가 내려가는 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에 지난 2007년에 가입한 펀드의 경우 내년에는 판매보수가 1.0%까지 내려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국내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방안(1단계)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매년 펀드 자산의 약 1.75%에 달하는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가 단계별로 1.0%로 낮아진다.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 이하로 제한됐다. 펀드에 처음 가입할 때 증권사나 은행 등에 펀드 수수료를 낸 후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판매보수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는 펀드에 따라 정율식 또는 체감식으로 진행된다. 정율식은 일단 판매보수를 1.56%로 내린 이후 앞으로 3년간 매년 0.1875%포인트씩 인하해 1.0%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체감식은 판매보수를 3일부터 1.50%로 내린 후 오는 9월 6일부터 기존 펀드의 가입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차등 적용해 내년 9월부터는 가입한 지 4년째 되는 펀드의 경우 1.0%로 낮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펀드 가운데 설정금액이 30억~40억원으로 작거나 추가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단위형 펀드에 대해서는 정율식을 적용된다.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대부분 체감식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금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펀드상품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정율식은 56만원, 체감식은 81만원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학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금융투자상품팀장은 "체감식이 적용되는 펀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 인하 효과가 크다"며 "펀드의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