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가 과대광고 분양은 무효"

투자자들에게 건물 입지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부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사에 지급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신촌민자역사에 세워진 쇼핑몰 점포를 분양 받은 김모씨가 “과장광고를 믿고 투자한 1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분양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돼 5~10분 간격으로 전철이 운행된다거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며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창에프엔디를 비롯한 분양대행업체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김씨가 계약 취소의사를 전달한 시기부터 소급적으로 무효”라며 “미리 지불한 임대보증금과 개발비를 포함한 10억3,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신촌기차역에 세워질 쇼핑몰‘신촌 밀리오레’의 1층 점포 두 군데를 분양가 8억4,000만원에 계약했다. 이후 김씨는 쇼핑몰 인테리어와 홍보에 쓰일 개발비를 추가로 지급, 성창에프엔디에 총 10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성창에프엔디는 ‘신촌상권의 중심’, ‘인천공항철도 역세권이자 경의선 복선 완료시 10분 간격 하루 288회 전철운행’, ‘30년 연금과 동일한 수익’ 등의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신촌기차역은 경의선 복선화 사업 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현재 이 역을 통과하는 통근열차는 1시간에 1회뿐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 역시 광고와 달리 신촌기차역을 통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은 2010년 화려한 조망권을 강조하면서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 S모 건설사에게도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투자자 한 사람당 수억 원을 물어주게 된 건설사는 항소했고 올해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사건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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