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시킨 KT에 104억 과징금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KT에 대해 10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KT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요금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된 적이 있는 이용자 모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KT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 프리, 마이 스타일 등 3개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간에 3개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건수는 1,169만건으로, 이 중 275만건이 무단 가입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전산자료가 파기돼 없는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ㆍ도적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KT에 요구했다. 또 정액요금제 가입 당시 본인 의사와 달리 가입됐다고 추후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할 것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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