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車 구매땐 최대 600만원 稅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LED조명도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사면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는다. 또 에너지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이 기존 청사에서 문화ㆍ교육ㆍ군사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신축 공공건축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30%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토대로 전기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을 감면하고 차량 가격의 7%가량인 취득세와 공채매입 2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대 6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다음달까지 충전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속충전기 표준화ㆍ인증제 도입일정도 연말에서 이달로 단축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문화ㆍ교육ㆍ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공건축에 LED 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별로 이전청사 1곳 이상을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에너지절약설비 설치(ESCO)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매달 김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 정책 이행실적을 계속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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