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도기업 희생가능성 없으면] 무담보여신 100% 손실반영

국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부도기업이 청산 등에 의해 최종손실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무담보여신을 100% 손실(추정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또 정상여신이라도 미래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등 자산건전성의 분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신 법정관리나 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문제여신」도 해당기업이 정상화 작업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정상여신으로 구분되는 등 건전성 분류작업이 현실적인 판단기준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개편시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 및 금융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7월 초까지 최종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시안 내용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종전에는 부도기업의 경우 청산·파산 등 법적 절차에 의해 최종손실로 확정되기 전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회수예상가액 초과액(무담보여신)의 75%만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청산·파산절차 또는 폐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대신 문제기업에 대한 무담보여신이라도 법정관리 등 법적 절차가 확정돼 회생이 확실해질 때 적용되는 「회수의문」 여신은 충당금 적림이 종전의 75%에서 50%로 낮추어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법정관리나 화의·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정상」으로 분류토록 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다소 덜어줬다. 그러나 2~2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워크아웃 여신은 현행 기업개선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0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가계여신의 경우 카드론을 제외한 신용카드채권은 여타 여신과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하되 6개월 이상 되는 연체여신은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감독당국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체 건전성 분류기준을 만들어 시뮬레이션(가상연습) 작업을 거친 뒤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분류기준이 기업의 미래상황을 기준으로 첨가한데다 국내은행들의 정확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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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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