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당소득세율 5%P 인하건의

◎상장사협 소액주주 장기투자 유도위해/기업 배당금 과세대상도 50% 축소해야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을 증권당국에 건의했다. 또 상장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식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 과세 대상을 절반으로 줄여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20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소득세 개선의견」을 마련,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재경원이 수용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5%포인트의 배당소득과세 면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돼 지난 95년말 기준 8백56억원의 배당세가 면제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상장기업들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지난 95년 기준 3조8백98억6천만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4천7백58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 금액만큼 주주배당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상장사협의회는 『현행 세법은 주식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상장회사의 법인세 부담(배당대상 금액의 30.8%)으로 1차 과세되는 데다 주주들에게도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다』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 기업들이 주식배당금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장기 주식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의회는 특히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세법상 15%로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소득과세(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대상자에게는 10%의 세율만 적용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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