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3일 “퇴직 후 1년간 경쟁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모씨 등 4명의 팬택 연구원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팬택에 취업, 회사의 CDMA 단말기 제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팬택측은 “연구원들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 통보를 받고 회사를 떠났다”며 “우리는 이미 자체 연구를 통해 관련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LG전자의 기술을 도용할 이유가 없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영업비밀 침해사실이 인정됐다기보다는 연구원들이 LG전자에서 작성한 전직 금지 서약서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