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8명에서 2010년 501명]
최근 10년 동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 기소자 가운데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2000년 98명에서 2010년 501명으로 411% 늘어났다.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2001년 120명, 2002년 110명, 2003년 96명, 2004년 206명, 2005년 104명, 2006년 206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18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현 정부 들어 2008년 470명, 2009년 488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1심 형사공판사건 전체 기소자가 19만2,269명에서 26만3,756명으로 10년 새 37.2% 늘어난 데 비해 10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공무방해죄 기소자도 2000년 1,830명에서 2010년 5,154명으로 182% 늘어난 반면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는 2000년 196명에서 2010년 102명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강도 기소자는 2000년 1만7,654명에서 2010년 1만4,178명으로 20% 감소했고 강간·추행 기소자는 같은 기간 2,459명에서 2,279명으로 7% 줄었다.
사기·공갈 기소자는 2만632명에서 3만4,720명으로 68% 늘었으며 횡령·배임 사건 기소자도 4,336명에서 6,071명으로 40% 증가했다. 살인 사건 기소자는 736명에서 852명으로 1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