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윤수(李允洙)의원 등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 39명은 전국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대상건물은 98년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흩어져있는 무허가·위법건물 13만여채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닥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양성화 대상건물에 포함돼 실제로 양성화되는 건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