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이 음반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인터넷 무료 음악제공사이트 `벅스뮤직`을 운영 중인 ㈜벅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벅스뮤직 서버에는 가요가 컴퓨터압축 파일형태로 변환, 저장돼 있어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벅스뮤직은 “그 동안 MP3방식의 `소리바다`와 달리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방송 서비스방식(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벅스뮤직의 경우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한 것이므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0년 2월 영업을 시작, 회원수가 1,300만명에 이르는 벅스뮤직의 온라인음악서비스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