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조 미만 기업, 신고 없이 M&A 가능

공정거래법 개선안 마련

비상장사 소유지배구조 등 공시 면제

낡은 규정 고쳐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앞으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2조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단순투자와 특정 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M&A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은 담합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는 완화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기업거래·소비자 부문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 과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고치고 현재 시장 상황이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애매한 조항들도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거나 아예 법제화됐다.


신고 의무가 면제된 기업결합은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M&A, 단순투자 또는 특정 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 등이다. 사모펀드(PEF) 등 다른 기업의 인수를 위한 회사는 기업 설립단계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실제 인수단계에서만 하면 된다. 또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공동 R&D와 기술협력이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 사업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어 50억원 또는 100억원 미만(시행령에서 규정 예정)의 비상장사는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 변동사항과 같은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규모와 상관없이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지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이 빠진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이 도입되고 시행된 지 33년이 지나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이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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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기업집단의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이 추가됐다.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이들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수요구조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상호출자금지는 6개월로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동일행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구조개편 수단을 보장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가격 형성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도 바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선됐다. 예컨대 A사가 기술개발과 원가혁신으로 기존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고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종전 규정으로는 가격남용행위가 되지만 개선안에서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위법하다고 봤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안에 관련 11개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1개와 고시·지침 3개의 개정은 입법 절차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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