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빛·신한·기업 3개銀서 국민·주택銀예금 대지급

한빛·신한·기업 3개銀서 국민·주택銀예금 대지급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으로 이 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편함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두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어 알아두면 불편함을 조금은 덜 수 있다. 국민ㆍ주택은행 고객들은 빠르면 26일 오후, 늦어도 27일부터는 한빛ㆍ신한ㆍ기업 등 3개 은행의 모든 지점을 통해 예금대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간 전산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은행은 일단 지난 23일부터 ▦자기앞 수표발행 ▦은행간 송금 ▦국민ㆍ주택은행의 지점간 온라인 송금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연말정산관련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파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대출금 연체이자는 물지 않도록 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62개, 주택은행은 59개 점포를 각각 거점 점포로 지정해 이 점포에 금감원 검사역 200여명과 계약직 인력 등을 동원해 다른 점포 업무도 대신하도록 했다. (거점점포 명세 38면) ◇한빛ㆍ신한ㆍ기업은행에서 예금 대지급 국민ㆍ주택은행과 이들 3개은행과의 전산통합이 마무리되면 어떤 지점이든 이용 가능하다. 만약 카드를 갖고 있다면 인근의 다른 은행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하면 되고 예금통장만 갖고 있거나 거액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조금 멀더라도 거점점포를 찾아가야 된다. ◇어음할인 등 소액대출은 산업ㆍ기업은행 이용= 일단 근처의 다른 은행 창구를 방문해 문의한다.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대책반(02-3771-5533~4, 3771-5537~8)이나 산업ㆍ기업은행의 각 영업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또 주택채권 매입은 주택은행 각 지역본부나 농협중앙회의 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 이용 수수료는 면제 이 두 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타행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ㆍ주택은행과 인접한 다른 은행의 영업시간을 30분에서 한시간씩 연장한다. ◇주택은행, 새마을금고ㆍ증권사도 이용 가능 주택은행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은행 영업 정상화를 위해 일당 20만원을 내걸고 한시 계약직 인력을 특별 채용한다. 대상 직원은 금융기관 퇴직 직원이나 은행업무 수행 가능자로 부점장이 직접 뽑는다. 전화문의는 (02)769-8425~7, 769-8411~5 번으로 인터넷(www.hncbworld.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1,700여개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주택기금과 당좌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의 이자와 입출금식 예금의 입금을 가능토록 했다. 삼성ㆍLGㆍ대우증권과 현대투신 등 4개 증권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입출금할 수 있다. ◇국민은행, 모든 점포의 CD기 이용 가능 국민은행은 모든 지점의 CD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원이 확보되는 지점은 지점장 자율판단에 따라 추가로 문을 열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음교환이 지연되는데 따른 부도는 유예해 주고 CDㆍATMㆍ365코너 등 현금출금기기 등에는 충분한 현금을 공급해 이용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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