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도메인등록 함부로 못한다

최근 인터넷 도메인의 자산가치가 커지면서 유명회사의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놓고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기존 회사들과 상표권 사용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원이 가결한 이 법안은 「투기 목적으로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상원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요구하는 각종 단체들은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희생시켜 대기업의 상표권을 연장시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 제9항소심 법정은 록히드 마틴사가 자사의 부설연구소 상표명인 「스컹크 웍스」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등록한 네트워크 솔루션를 제소한 건에 대해 『등록업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의회의 규제입법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정부와의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기자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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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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