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주민들에게는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ㆍ농축산물 부분의 복구비용이 지원된다. 특별위로금은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 80%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 50∼80% 미만 3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 지원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ㆍ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도 이뤄진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