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상기된 표정으로 “수도이전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는 갈등ㆍ소모적 정치를 끝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수도이전에 대해 헌재가 헌법개정에 준하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수도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많았는데.
▲이런 의미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봉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소원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사회적 비판도 있었는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 전반은 물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는 용비어천가식 헌법해석이 난무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위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은.
▲당장 수도이전 문제로 추락한 국가 위상과 민생문제를 고려해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오늘을 계기로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