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저축은행을 제외한 계열사들은 이번에 PF를 매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저축은행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PF를 매각하지 않은 계열사의 BIS비율도 8%에 맞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MOU를 지키지 못하면 캠코에 판 PF를 되사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부실 PF 매각에 따른 MOU 이행조건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이 PF를 매각하지 않은 계열사는 물론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시킨 곳까지 MOU를 적용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 저축은행은 '○○ 저축은행' '○○Ⅱ 저축은행' '○○Ⅲ 저축은행'식으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이중 한 저축은행이 캠코에 PF를 매각해 금융당국과 MOU를 맺게 됐을 경우 감독당국이 다른 계열사도 MOU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또 대형 저축은행들이 인수한 부실 저축은행에도 당국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현재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다른 계열사가 PF를 캠코에 팔았다면 1년 내 BIS비율을 8%로 맞추라고 당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한 번에 높이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그룹의 중심이 되는 모은행이 유상증자를 한 뒤 계열사에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PF를 매각하지 않은 곳들도 BIS비율을 8%로 맞추라고 한다"며 "일부 계열사는 중장기적으로 외부자금으로 증자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당국이 계열사에 출자부터 하라고 요구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저축은행별로 계열사의 경영상황이 달라 전담 검사역이 BIS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현재 모은행이 증자를 한 뒤 계열사에 출자를 하라고 지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PF를 매각한 저축은행의 전계열사 BIS비율을 일괄적으로 8%로 맞추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