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오는 4월에 실시되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세금을 과다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를 부당하게 초과 환급받은 사업자는 초과 환급분을 세무서에 다시 납부할 때까지 매일 초과 환급액의 1만분의 3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의 경우 종전까지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점에서 세무서 조사 결과 초과환급 사실이 확인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과다환급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과소납부와 성격이 같다고 보고 가산세를 매기도록 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환급은 수출업자의 원재료 매입대금 또는 공장 등 설비투자와 관련해 이뤄지는 `조기환급`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에 발생하는 `일반환급`이 있으며 신청후 15~30일 안에 환급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