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키스 여성 혀 깨문 남자… 법원 "정당방위 아냐"

강제로 키스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던 남성이 혀를 깨물어 상대를 다치게 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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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여자친구와 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김씨는 오전4시30분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여자친구의 여성 지인 A(21)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앞부분이 2㎝가량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강제로 키스하며 목을 조르자 호흡에 곤란을 느껴 깨문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A씨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다 중한 성범죄로 나아가려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주변에 다른 일행도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두 손도 자유로워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는 방법 외에 어깨 등을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당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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