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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통과] 금융지주사법 통과
산업자본도 지분 투자통해 금융지주사 경영참여 가능11월말엔 보험지주사도 금융 자회사 둘수있어 삼성 지배구조 변화 주목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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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9%로 확대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부터 대기업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지분을 9%까지 매입할 수 있게 돼 우리ㆍ산업은행의 지분매각이나 대주주가 없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11월 말부터는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향후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 금융지주회사ㆍ은행 대주주로 경영참여 가능=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주식보유한도가 기존의 4%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단독산업자본 출자한도는 10%에서 18%로, PEF에 대한 대기업 집단(재벌) 계열사의 출자 합계액 한도는 30%에서 36%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수정한 박종희 의원 개정안이 부결되자 6월9일 국무회의를 통해 주식보유한도를 10%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안 대신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금융지주회사법에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은행법 개정법률안과 같은 9%로 상향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 때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민간 은행들도 더 많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에 투자한 만큼 대주주도 되고 경영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지분 이상의 과도한 경영개입에 나설 경우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움직일까=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방안을 공포하고 1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GE처럼 금융과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보험회사는 비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보험지주회사만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보험지주회사 밑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물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막대한 추가지분 인수 비용을 지불하거나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아니면 에버랜드를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자회사로 두고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아닌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보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삼성생명이 포함되면 삼성생명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최대 7년까지 보장했다. 삼성 측은 두 방안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반응이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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