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2011년 경쟁입찰을 빌미로 66개 수급사업자에게 7개 유형 총 130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곳에 12건의 법위반 행위를 한 정성종합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로 ‘동일스위트’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등을 시공해 왔다.
동일은 2009년 4월~2011년 6월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에서 하도급대금을 3~22% 내려 총 11억3,9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1건의 공사 낙찰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다른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7월~2011년 6월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등 14건에서는 계약서 서면 미발급, 평균 62%의 현금 결제,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 지급 미보증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또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위탁하고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4,400만 원과 지연이자 1,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