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수 IT신제품에 최장 6년간 정부 지원

정통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추진<br>'3년이내'→'3년', '신제품 인증' 표시가능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 사업화할 경우 최장 6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해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획득하면 해당 제품이나 포장, 용기 등에 `신제품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제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통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받아 개발된 우수 신기술로 신제품을 개발, 사업화할 경우 정부의 지원기간을 현행 3년이내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지원연장 기간도 현행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늘렸다. 또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신제품 인증'을 받을 경우 그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현행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마크'대신 `신제품 인증'이라는 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제품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와 인증심사, 지원방법, 사후관리 및 인증표시 등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에 의해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지원기간과 지원연장기간을 늘림으로써 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수렴한 뒤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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