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모직이 법정관리신청과 함께 관련 관리종목에 지정됐다.9일 경남모직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주)한효건설이 지난 8일 한일은행 광화문지점으로 지급제시된 교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돼 9일 당사와 한효건설이 창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