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INI-공정위 어색한 '기류'

공정위 독과점심사 진행중<br>INI 행정처분 취하소송 내

한보철강 자산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NI-하이스코 컨소시엄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INI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후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INI스틸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INI스틸은 “공정위가 담합을 통해 철근가격을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데 반발해 이번 주말까지 이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철근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INI스틸과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 9개 철강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담합을 통해 철근 가격을 올리거나 조달청 입찰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배분했다며 총 7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INI컨소시엄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INI스틸 컨소시엄이 한보철강을 인수할 경우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 판단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 자체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8월초 본계약 이전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INI컨소시엄과 한보철강의 기업결합이 ‘허용’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NI스틸이 공정위의 ‘담합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한보철강 인수의 관건이 될 ‘독과점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INI스틸은 “이번 소송은 ‘한보철강 인수후 독과점’에 대한 판정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정위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도 “INI의 소송제기가 공정위의 독과점 판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강ㆍ한보철강 등 나머지 철근제조업체들도 INI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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