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도 '에버랜드 재판' 상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CB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미친 손실(배임) 액수를 검찰이 기소한 970억원보다 적은 8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를 잘못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 측은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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