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전면 개정] 해외 메이저→공기업→제3섹터 거쳐… 민간이 대륙붕 단독개발 '4.0시대'로

채산성 높이고 리스크 줄여 개발한 가스 발전 자회사 공급

에너지 복합기업 등장 눈앞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석유 시추선인 두성호가 동해에서 가스 시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제2 두성호를 건조해 국내 9곳의 대륙붕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석유공사


지난 1992년 외국의 메이저 석유개발회사들이 우리나라 대륙붕 인근에서의 자원개발에서 철수했다. 심해지만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탐사해왔지만 손들고 나간 것이다. 바통은 한국석유공사가 이어받았다. 6년여의 탐사와 개발을 통해 1998년, 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시추에 성공했다. 동해가스전은 2004년 본격 생산에 들어갔고 현재는 34만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천연가스와 자동차 2만대가 하루 운행할 수 있는 컨덴세이트를 매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륙붕은 대규모 유전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와 개발에 성공만 하면 사업성은 있다. 1992년 떠났던 글로벌 메이저 석유개발회사도 올해 다시 우리나라 대륙붕에 탐사선을 띄웠다. 동해 울릉분지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 일부인데 깊이가 1,000∼2,000m에 이르는 심해저지만 대륙붕 지역에 속한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 회사도 유전개발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륙붕 개발에 다시 힘을 쏟고 있는 정부도 나섰다. 특히 그동안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만 의존했던 개발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완전경쟁을 통해 국내 영해에서의 개발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대륙붕 개발이 해외 메이저→공기업→제3섹터(공기업+민간)에 이어 민간 단독 개발이 가능한 4.0시대를 맞게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개발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고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을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에너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된 천연가스에 대한 가스공사의 독점매수권을 없앨 예정이다. 현행 법에는 국내 대륙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정,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와 해외 가스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높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팔 수 있어 참여기업의 수익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 SK이노베이션이 가스전을 개발한 뒤 계열회사인 SK E&S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국내 LNG 사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가스 조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리스크도 줄인다. 먼저 탐사광구의 크기를 현재보다 약 10분의1 정도로 세분화한다. 너무 넓은 크기의 광구를 개발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개발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탐사해야 할 광구 크기가 수백㎢로 줄어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유망 광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탐사할 수 있어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추·생산 후 해저광구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기준도 세분화해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원개발 업체가 철수할 때는 설치한 인공구조물과 시설물 등을 수거해 해당 광구를 '원상회복'하거나 우리 정부에 귀속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저 수백~수천m 아래에서 시추한 광구를 어떻게 원상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민간 업체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