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파문에 연루돼 면직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8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심사위에 나와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자신의 입장을 50여 분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 전 지검장은 “소송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 복귀하지 않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박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벌인 끝에 심사위원 과반수가 박 전 검사장의 등록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박 전 지검장은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는 복직이 안 된다는 것이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변호사법상 면직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면직처분 당시 ‘박 전 지검장이 부산지방 건설업자인 정모씨의 사건과 관련 정씨 동생과 부당하게 사적 접촉을 하거나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진 후 차장검사와 의논해 언론 보도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을 고려한다면 면직 처분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