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상속 받은 '3주택자' 실거주자 있으면 중과제외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 ‘1가구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집에 실제 거주자가 따로 있으면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를 적용받지 않는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자신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주택을 관할 세무서가 소유주택으로 판정,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돼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청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2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동생과 각각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A씨는 최근 가지고 있던 2채의 주택 중 1채를 팔고 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자진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판단해 3주택자라고 간주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700여만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에는 A씨가 아닌 동생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며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면 A씨는 1주택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동생과 절반씩의 지분율로 공동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법상 공동상속주택은 A씨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동생이 소유한 주택으로 봐야한다” 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인정치 않고 실거래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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