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사각지대' 로펌도 세무조사 국세청, 변호사·종합병원등 362명 3차조사 착수 고소득 자영업자 1인당 5억원 신고않고 탈루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국세청이 16일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돼왔던 로펌(법률회사)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가 대형 로펌에 대해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3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세무조사를 통해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2차 조사 결과 319명의 자영업자들은 연간 평균 8억7,000만원을 벌어 5억원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영업자들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5,516억원 중 2,33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185억원은 누락시켜 탈루율이 57.7%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스포츠센터ㆍ골프연습장, 웨딩업, 부동산업, 고시전문학원 등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1,065억원(평균 3억3,000만원)의 세금이 추징됐는데 지난 2년간 자진 납부한 세액(495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4분의3인 18억원을 탈세해 106회의 해외여행과 10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에 대한 2차 표본 세무조사 결과 및 3차 세무조사 착수' 방침을 발표했다. 오 국장은 "올 초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19명의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해 1,06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변호사와 종합병원, 대형 약국, 용산 전자랜드와 같은 집단상가 등 362명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기 조사2과장은 "3차 대상에는 개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인 성격의 로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로펌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깊숙하게 연결돼 있었지만 조사 대상에서는 대부분 제외된 바 있어 금융거래까지 추적하게 되는 3차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8/1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