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만기 10년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준비해 다음달 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대로 1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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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 소득을 가계로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고용 및 투자와 관련된 기존 유인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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