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을 받고 민자역사 개발 사업 등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부실하게 투자한 전 공무원과 이를 알선한 금융 브로커, 투자 받은 기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계약직 직원 전모(37)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전 팀장 황모(46)씨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쉽게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금융기관 전 직원 맹모(37)씨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기금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조모(48)씨 등 금융 브로커 3명도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창동역사㈜ 총괄본부장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주 안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지난 2008년 1~11월 창동역사 건설 등 2개 개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황씨는 창동역사를 포함한 4개 개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3억8,0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맹씨는 기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금융 브로커 조씨 등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주들로부터 5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기금 운영자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