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ㆍ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상의,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과 동반가족 1인에게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각종 유공자에게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공 등급과 상관없이 동반가족까지 할인혜택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