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생활자 전기요금 체납해도 단전유예

한달간 100㎾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전력과의 논의를 거쳐 그간 불분명하게 운영돼온 저소득층 단전 유예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사용량 100㎾h(사용료 6,780원)`으로 규정, 이들이 전기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하더라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단전조치를 유예해주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월 100㎾h 사용가정은 전국적으로 약 251만호로 지난해 1∼5월중 3만1,000호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단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유예 대상이 결정된다”면서 “새 약관상 유예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자로 규정되면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혜택대상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체나 임시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전기요금을 미리 낼 경우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료 선납에 대해 3개월분에 달하는 예상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자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예상 사용료 산정기준도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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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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